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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불법 선불폰에 철퇴…과징금 35억6000만원

SK텔레콤 위반 건수 전체 94.5% 차지, 방통위 "위반행위 중대"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13 1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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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불법 선불폰을 개통한 SK텔레콤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35억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는 22일 불법 선불폰 개통 관련 법원의 판결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방통위 제재가 이뤄진 것.

방통위는 불법 선불폰 개통과 관련해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용계약 체결 △외국인 명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충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이용약관 규정 회선을 초과해 법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 등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3사와 SK텔링크는 지난 1996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외국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임의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유령 선불폰을 개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SK네트웍스 등 827개 대리점은 18년간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선불폰을 12만7199회 개통시켰다. 827개 대리점은 △SK텔레콤 342곳 △KT 208곳 △LG유플러스 236곳 △SK텔링크 41곳이며, SK텔레콤 대리점이 가장 많았다.

이 중 5곳의 대리점이 전체 명의도용 건수의 95.2%를 차지하며 주도적으로 외국인 명의도용을 진행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외국인 명의 선불 이동전화를 임의로 부활 충전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에 가입시켰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시정지 중인 외국인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 15만5346명을 대상으로 86만8247회에 걸쳐 임의 부활충전을 했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최대 30회까지 부활충전이 이뤄진 경우도 있고, 수신 가능 기간 이후 뒤늦게 충전해주기도 했다"며 "한 두번의 충전은 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가입자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통위는 SK텔레콤이 2013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외국인 6442명의 명의로 6948회에 걸쳐 선불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 및 SK텔렝크는 위반건수 등이 경미한 점을 고려, 각각 5200만원·936만원·52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SK네트웍스를 포함한 5곳 대리점에는 각각 과태료 1500만원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