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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U대회 축구훈련장 내사 착수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5.13 1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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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축구훈련장 인조잔디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가처분을 취소했지만 경찰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 2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2일 광주시가 A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담보로 피신청인인 A사를 위해 5억원을 공탁하거나 이 액수를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제출을 조건 삼아 지난달 30일 이뤄진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FIFA 인증까지 추가로 기간이 필요하며 구장의 설치와 인증이 지연될 경울 국제적 신뢰도가 추락할 수도 있어 일단 공사를 기존 업체가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과는 달리 광주경찰청은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A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협조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만 착수했지 관계를 불러서 조사하는 등 정상적인 수사는 진행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지만, 특정업체 43억원 공사 밀어 주기 등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일 가처분 취하 신청서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되면 U대회 준비 차질로 인한 대회 이미지 실추는 물론 시의 국제적 위상 추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곧 입장료와 광고 수입 저하로 이어져 U대회가 적자대회가 되고, 시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볼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