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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핀테크·전자금융업 활성화 유도 '박차'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 개선, 항목 간소화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5.13 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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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핀테크산업 확산 및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증가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시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원스탑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을 제공하도록 개선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의 심사기간을 20일 내까지 크게 단축했다.

또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기존 심사항목 72개를 보안사고 방지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조정하고, 유사항목을 통·폐합하는 등 총 32개 항목까지 간소화했다.

간소화 내용은 재무건전성 6개, 전산인력 1개 등의 항목은 유지하고, 물적설비 65개 항목은 25개로 조정했다. 물적설비는 보안사고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항목은 지속하고,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항목은 삭제하거나 유사항목 간 통합했다.

이런 개선사항들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핀테크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을 촉진하는 등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절차를 개선해 전자금융업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고, 국내 핀테크산업이 조기 성장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에 전자금융업이 포함됐고, 향후 전자금융업 등록요건(최소자본금 규제 등)을 완화하는 등 핀테크기업 진입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