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올해 중 복잡한 보험청약서 간소화

금융당국, 현장점검반 4월 1~3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공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13 17:01:5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올해 4분기 중으로 보험 청약서류 등 보험 안내자료 내용 간소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반 4월(1~3주차) 건의사항 가운데 은행·지주 및 보험업권 회신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26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출범시켰으며 지난 8일까지 총 6주간 62개 금융회사를 방문, 1084건의 건의를 받았다. 1~3주차 접수한 건의사항 614건 중 관행·제도개선 관련 447건은 회신을 마쳤으며 이 중 219을 수용해 수용률은 49%에 이른다.

회신 결과를 보면 우선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 자료와 청약서 등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간소화 하는 방안이 4분기 중 마련된다. 이는 현재 보험계약 청약 때 제공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자필서명 및 덧쓰기를 요구하는 항목이 과도해 고객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승낙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자필서명 이미지를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면 타인이 이미지를 압수해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보험사 건의에 따라 올해 3분기 중으로 자필서명 이미지 전송 폐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확정시점도 1월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의 표준이율은 매년 1월이지만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은 매년 4월에 확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반비용이 두 번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대리점 계약해지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 중 '보험대리점이 3개월 이상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가 '3개월 이상 신계약 보험료 실적이 없는 경우'로 해석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8월까지 보험업계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구속성 예금(꺽기) 규제 합리화, 금융지주 그룹 내 업무위탁 과정상 규제완화 등이 수용됐다. 금융당국은 꺽기 근절방안의 경우 보험·펀드 등에 대해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판매하면 무조건 꺽기로 간주해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꺽기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지주회사 등의 원활한 업무위수탁 지원을 위해 금융지주 업무위수탁 제도개선도 4분기 중으로 추진된다. 은행이 고객에게 '여신 등 거래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할 때 사전통지내용이 제대로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수단인 경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 외에 다른 통지방식 이용도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은행에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도록 행정지도 중이나 은행은 일반 내용증명 우편도 수취인과 도달여부가 확인 가능하고 비용도 30% 저렴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