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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규 설치 카드단말기 'IC카드' 우선 승인

여신협회, 신용카드단말기 보안강회 위한 기술기준 확정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13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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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 및 교체되는 단말기는 신용판매 승인 때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이하 여신협회)는 13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IC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 단말기 등록·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21일부터 가맹점에 신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단말기가 신용카드 번호 등 민감한 카드 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단말기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단, 여신협회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방지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하기로 했다.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밴(VAN)사 및 가맹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가맹점 가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밴(VAN)사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단말기를 여신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직접 결제승인이 이뤄져 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이 기술기준을 충족한 단말기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밴사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가맹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여신협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IC·MS겸용카드의 경우 MS 기반 거래는 원칙적으로 승인 거절되며 IC칩 훼손 등 IC카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만 MS카드 거래가 허용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7월21일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 밴사, 밴대리점 문의 및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 밖에도 카드업계는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IC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이번 단말기 기술기준 확정 및 등록·관리 방안 마련 추진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