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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연금저축계좌 중 '펀드' 추천 이유는?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5.13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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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연금저축계좌이전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계 곳곳에서 고객몰이가 한창입니다. 이 제도는 연금저축계좌를 옮길 때 전(前)과 후(後), 금융기관 두 곳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인데요.

이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신설된 '연금저축계좌제도'는 다양한 연금상품들을 하나의 계좌로 묶어 체계적으로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연금상품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며 절세와 노후 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무려 1조원이 몰리는 등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됩니다. 각 상품마다 '연금'이란 공통 특성 위에 다른 성격들을 지니므로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자산운용사), 연금저축보험(보험사)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주로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데요. 고연령층 고객에게 적합하며 원금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다양한 연금펀드 상품을 활용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으로 나뉩니다. 개인의 투자성향, 투자호나경 또는 연령대를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며 원금보장 및 예금자보호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간 18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 합산·퇴직연금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이죠. 또 연간 400만원 한도, 최대 12%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은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매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외 수령 때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 연금 수령 때는 연금소득세 3.3~5.5%(지방세 포함)가 부과되며 투자기간 중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와중에 연금저축'펀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사들도 하나 같이 펀드 상품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전개 중인데요. 이 상품의 경우 기대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연금 투자기간이 적어도 5년 이상인 것을 감안할 경우 장기투자일수록 기대수익률을 높게 잡아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시장이 나빠져도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고 낮은 가격에서 꾸준히 불입한 자금의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한데요.

실제 펀드슈퍼마켓이 최초 판매된 지 5년 이상된 상품을 중심으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연금저축신탁은 최고 5.59%, 연금저축보험은 최고 6.42% 수익률을 마크했으나 연금저축펀드는 최고 16.07%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여기 더해 연금저축펀드는 '절세혜택'도 탁월합니다. 주식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뿐 아니라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과세표준도 일반펀드와 같이 15.4%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데요. 이는 투자자가 연금을 받을 때 3.3~5.5%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연금저축계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단일상품을 가입하는 개념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상품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까닭입니다.

이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혹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상품을 활용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