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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혐의, 중흥건설 사장 기소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5.13 0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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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견 건설업체 중흥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정원주 사장(48)을 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순천 신대지구 개발회사인 중흥건설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사장은 총 25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 가운데 235억원은 횡령혐의, 나머지 17억원은 배임죄가 각각 적용돼 기소됐다.

검찰은 정 사장이 횡령금 중 수표 110억원 가운데 80억원을 가족들의 생활비와 적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 사장과 변호인은 줄곧 건설현장 전도금(관리비) 명목의 관행적 지출을 주장하며 횡령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탈세혐의에 따른 국세청 세무조사 편의제공을 대가성 명목 삼아 건설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들어 국세청 고위공무원 출신 A씨(63)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