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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결합상품시장서 SKT 시장지배력 전이 '존재 無'

결합상품 규제 반박·요금인가제 폐지 주장 이어져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12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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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1일 열린 학계 세미나에서 제기된 SK텔레콤에 대한 결합상품 규제 강화 논의를 정면 반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2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결합상품 판매 규제 움직임에 대한 반박과 함께 요금인가제 폐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우선,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시장으로 전이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김 교수는 SK텔레콤이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으나,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이는 결합상품 판매자가 주상품을 단품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반(反) SK텔레콤 측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김 교수는 "현재 시장에서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단품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SK텔레콤이 이동전화서비스 가격을 올릴 경우, SK텔레콤 외 사업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제언했다.

또, 김 교수는 SK텔레콤이 결합상품 등에서 약탈가격을 통해 공정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문제 삼았다. 약탈가격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요금제 등의 가격을 낮게 책정한 후 경쟁사 진입을 막고, 이후 다시 가격을 올리는 가격 정책이다.

김 교수는 "유료방송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VOD 수입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요금이 원가보다 낮더라도 약탈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또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을 퇴출시킬 정도의 가격할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SO 사업자들이 결합상품시장에서 경쟁력 열위에 있는 원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며 "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소매시장 규제보다 도매시장 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요금인가제 등 요금규제와 결합판매 규제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 원장은 요금인가제에 대해 통신시장 경쟁 환경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기술발전 및 경쟁상황에 맞춰 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원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요금인가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됐었다"며 "당시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의 요금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시에는 2G시대였으며, SK텔레콤이 양질의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후발사업자보다 유리한 상황이었다"며 "이후 LTE망을 통해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으로 변화됐고, 오늘날 새 관점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요금인가제 대안으로 유보신고제·가격상한제 등 사전규제 및 약관변경명령권과 같은 사후규제를 제시했다.

유보신고제의 경우 인가는 정부가 설정한 기준과 합치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공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자동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출시 후 요금제 적정성 및 위법성 발견 때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후 약관변경명령권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윤 변호사는 "현재 요금인가제는 사업자의 비용절감과 혁신 유인이 적다"며 "요금을 통해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