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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적자 1조원…대물배상 약관 보완 필요"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12 16: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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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을 원리에 맞게 보완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세미나실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 억제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자동차보험 산업의 적자 규모가 연간 약 1조원을 초과하며 나타나는 보험료를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기승도 박사와 이규훈 박사는 손해율에 입각한 자동차보험료 조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약관에서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 제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상태로 2014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1000억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법정부주도의 제도 개선 이후 일시적으로 적자가 축소됐으나 여론 등의 이유로 보험사는 수년째 실질적인 보험료를 조정하지 못하는 상태다. 

기승도 박사는 "지난해 물적담보 보험금 비중이 60%를 초과해 물적담보, 특히 대물배상 보상제도가 보상원리에 부합되게 운영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등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박사는 우선 보험금청구권을 정비업자에게 위임해 피해자의 불필요한 수리를 방지하고 정비요금고시제를 실시해 기술적으로 명확한 작업시간을 고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렌트비, 추정수리비, 견인비 등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 박사는 "렌트비는 동일차종을 배기량 기준으로 대차를 하도록 변경하면 외제차 등고가차로 인한 렌트비 증가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추정수리비도 피해자가 실제 수리를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견인비, 불필요한 견인비 관련 문제는 소비자 불만의 대표적 사유이면서 보험금 누수의 원인인 만큼 대물배상 약관에 견인비 지급기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에는 업계와 학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자동차보험은 공적 보험으로 인식되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인상을 바로 가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며 "보험료 절감과 함께 보험사의 자구 노력을 기반으로 해 보험료 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오늘 제기된 대안들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약관 관련된 부분은 개선 노력을 하겠지만 추진하기 전에 보험계약자들이 피해 받는 일이 없는지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본부장은 "현재 정비업계와 협의회를 구성해 수리비를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쉽지 않다"며 "정비수가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정비수가 고시제 시행에 적극 찬성하며 업계 간 합의를 이끄는데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간 정비수가 문제는 상당히 갈등요인이 많은 문제"라며 "정비수가를 의료수가처럼 고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경우 시장질서 왜곡,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표준작업시간에 한해 고시하고 시간당 공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절충안이 될 수 있으나 시장자율원칙을 고려하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