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인당 7만1000원 환급…소득세법 국회 통과

상가 권리금 보호·누리과정 예산 1조원 확보 지방채 발행 개정안도 처리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12 15:47:1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다시 돌려주도록 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상가 권리금의 보호를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새로운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