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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31만원짜리를 13만원으로 광고, 잘못된 가격표시 대응은?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5.12 13: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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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50만원이 넘는 컴퓨터 모니터를 10만원대에 판다는 광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광고를 보고 부랴부랴 주문을 했지만, 나중에 업체 측에서 잘못 표시된 가격이었다며 취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델코리아는 최근 국내 델 온라인 쇼핑몰에 24인치 모니터(모델명 U2412M)를 13만6400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올렸는데요, 이 제품의 정상 가격이 54만5600원임을 감안하면, 할인액이 무려 41만원에 육박하는 믿기 어려운 세일이었던 셈입니다. 

사실 나중에 바로잡힌 가격을 보면 원래 업체 측 생각은 31만원대에 이 제품을 팔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과 3의 위치가 바뀌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면서 주문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발견한 델 측이 해당 제품의 모든 주문을 취소하는 한편 주문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과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40만원 파격할인'은 없던 일이 됐지만 소비자들의 볼멘 소리로 한동안 시끄러웠죠.
 
이는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업데이트하면서 생긴 오류에 따라 발생한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델 측은 제품을 주문한 모든 고객에게 환불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요.

잘못된 전단지 가격 표시를 보고 사람이 몰리는 등의 해프닝은 과거에도 왕왕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특히 온라인 상거래에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같은 표시 문제로 더 큰 파장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전자상거래 관련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관련 규정을 찾기 애매하다 보니 민법 일반규정(민법총칙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을 준용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표시된 가격에 따라 주문을 해도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해왔습니다.

2001년 사례를 보면 어느 인터넷 쇼핑몰에 190만원대 디지털카메라의 가격이 109만원으로 잘못 게시되는 바람에 200여건의 주문신청이 쇄도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서는 가격 오류가 업체 측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일 경우 소비자가 잘못된 가격에 따른 신청을 유효한 계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위약금도 당연히 없었고요.

다만 할인폭이 상당한 거래도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이런 분쟁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논의돼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적잖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미만의 가격이 30∼40% 차이나게 고시돼도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인 할인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 착오를 유발한 판매자측에 위약벌 책임을 지우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착오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분란의 소지가 많다는 반론도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민사상 기본원칙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고시 잘못'에 대한 관련규정의 새 지평을 열어보려는 업체-소비자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새 과제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