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갈 발언' 정청래 최고위원 피소

비노 성향 당원들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요구서 제출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12 11:48:4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는 전언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의 징계를 둘러싼 당내 의견이 충돌하면서 최근 이어지는 당내 계파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노(非盧·비노무현) 성향의 당원 10여명은 11일 오후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당 윤리심판원에 전달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최고위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심판원의 징계조치를 촉구했다.

윤리심판원장이 조사명령을 내려야만 심판원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해당 사안을 다루게 된다. 현 심판원장은 강창일 의원이다.

심판원은 요구서를 접수만 했을 뿐 보고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규상 윤리심판원 징계 수위는 당적 박탈부터 당원 자격정지, 당직자 자격정지, 당직자 직위 해제, 경고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 당 내부에서는 정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비주류 측에서는 당적 박탈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친노(親盧·친노무현)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에서는 가혹한 징계는 오히려 당의 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비난했다. 이에 주 최고위원이 격분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지역구인 전남 여수로 내려갔다. 

정 최고위원이 사과를 위해 11일 오후 여수를 방문했으나 주 최고위원과 전화통화만 이뤄진 채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주 최고위원은 여전히 최고위원직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