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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시정명령 불이행 때 직접 '사업정지' 부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행강제금 신설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12 1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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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또, 방통위는 통신사에게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2일 열린 제19차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부가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원화돼 있다.

이에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키로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시정명령 불이행 때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다.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 이에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의 반복적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