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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여수 간 24km 보복운전 BMW '젊은운전자' 끝내 구속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5.12 0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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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운전 중 '끼어들기'에 앙심을 품고 24km를 뒤따라가며 보복운전을 감행한 30대 수입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준철 영장전담판사는 '끼어들기' 했다는 이유를 들어 도로에서 24㎞를 쫓아가며 위협운전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및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자 류모씨(31)와 동승자 권모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뒷좌석에 탄 나머지 1명은 가담정도가 미약하고 초범임을 고려해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새벽 5시40분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도로에서 SM5 운전자 이모씨(45)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순천에서 여수까지 24km를 추격해 회사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린 류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 등은 이날 이씨에게 정차하라고 손짓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천-여수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여수산단까지 24km를 30분간 추적했다. 그러면서 급제동과 밀어붙이기, 지그재그 운전, 욕설 등의 행패를 부리며 운전자를 공포 분위기로 몰고갔다.

류씨 일행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급기야 이씨가 근무하는 여수산단 내 직장까지 들어가 차량 진입로를 막고 "이씨를 불러내라"며 경비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만행은 이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회사 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집단흉기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일 만에 외제차 운전자를 수배해 검거했다.

당시 이씨는 "어둑어둑한 새벽길에 난폭운전으로 보복해 식은땀이 나고 죽는 줄 알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차 순천에 머무른 뒤 새벽에 귀가하던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