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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5월 임시국회서도 물 건너가나

靑 '세금폭탄론' 이어 與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 불가' 당론 정해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12 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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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연금 정국'의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전날 청와대발(發) '세금폭탄론'에 이어 새누리당이 1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 50% 인상 수용 불가 방침 재확인…내부 논란 일단락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른바 '5·2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 명시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일단락된 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야당에 전가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원내대표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는 당론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의총을 거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밝혀,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됐음을 알렸다. 여기에 친박(親朴·친박근혜)계도 거들고 나섰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강조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오후까지만 해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50% 부칙 첨부서류 적시'에 탄력적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의 방침이 회귀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월권'이라며 격하게 반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세금폭탄론을 꺼내 들었다.
 
새정연 "대통령은 정쟁행위 멈추고, 여당은 파기선언하라"
 
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국회 규칙의 부칙 등의 형태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당론 확정에 강력하게 맞섰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밀려 약속을 어겼다는 반응이다.

전날 청와대는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국민에게 향후 65년간 1702조원의 '세금폭탄'을 떠안기게 된다고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대통령의 정쟁행위'라고 규정, 맹비판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명기 불가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도 "차라리 파기선언을 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 받는다는 식으로 분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약속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실무기구 합의 및 양당 대표의 합의를 파기하는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로 어떻게 보면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행위를 이제 멈춰달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견해를 밝혀, 소득대체율 목표치(50% 인상)를 법적 효력이 담보된 형태로 반영해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와대의 강경 주문에 화답이라도 하듯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명기 불가로 협상 방침을 정리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이 포기 불가로 맞서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