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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기초고용질서 준수' 협약

산업재해 예방·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상호협력 방침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5.11 17: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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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11일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산업재해 예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대표하는 본사CEO 50여명이 참석해 협약 내용을 실천하고 전국 가맹점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실천 결의' 다짐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강제조퇴(꺽기), 고무줄 근로시간2), 오토바이(초치기)배달사고 및 산재 미처리' 등으로 유명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업종 특성상 영업점 한 곳의 잘못이 전국 가맹점으로 파급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만, 좋은 사례를 빠르게 전파·확산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본사 CEO가 앞장서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기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꾸고, 단 하루 한 시간을 고용해도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당한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또한 "신속배달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고용문화를 전국 가맹점으로 확산시켜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이에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4년 기준으로 가맹본부 3482개, 브랜드 4288개, 가맹점 19만4199개, 직영점 1만2869개로 크게 성장했다"고 짚었다.

여기 더해 "종사자수가 130만명을 넘어섰으며, 1개 브랜드 창업으로 평균 41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고용친화적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다각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근절)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 안내·상담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한다.

이와 함께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을 적극 실시하고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를 보급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맞춤형의 다양한 안전 콘텐츠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근로조건 개선에 따른 인건비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