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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퇴직연금' 미래준비의 필수 기초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5.11 17: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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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0세시대를 살면서 국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조되는 부분이 노후대책인데요. 자산관리·보험 등 여러 가지 중에서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퇴직연금은 노후대책의 가장 큰 핵심을 차지합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래 65세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향후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고령화, 저출산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은퇴 후 생활은 장기화하는 반면, 이러한 고령의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세대의 인구는 감소한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만큼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는 보통 국민연금을 통한 기초보장과 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개인연금을 이용한다면 훨씬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며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한국노동교육원 자료를 보면 퇴직연금제도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퇴직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생활비 53.1% △저축투자 20.9% △채무변제 7.6% △주거비 4.6% △사업자금 4.3% △자기개발 4.1% △자녀 교육과 결혼 3.5% 등에 사용한다네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쉽지 않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기초적인 생활영위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노후 생활의 대부분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확정금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P) 등 회사와 근로자가 자산을 운영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죠.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절세, 퇴직금제도로 사내유보시 법인세 법정손비율도 매년 감소, 재무비율개선 등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부담 평준화와 퇴직급여를 예측해 경영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중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사외예치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가능한 것은 물론, 추가 부담감에 대한 세액공제로 근로기간 중 연말정산 절세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DC형 및 IRP형 등의 경우 근로자추가 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 퇴직연금만 별도 300만원까지 추가해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같이 가장 현실적인 미래준비의 기반으로 퇴직연금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미래설계를 위해 개인연금까지 활용하면, 노후 미래준비에 대한 든든한 대비책으로 부족함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