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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토지거래허가 68필지 부동산투기 조사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5.11 1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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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68개필지 9만8000㎡를 대상으로 오는 7월 말까지 3개월간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타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또 토지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불·탈법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실시하는 전수조사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용 3년, 개발용 4년 등으로 정해졌다. 광양만권경제청에서는 지난 3월 초부터 공문과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청장은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예방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순천 선월하이파크단지 △해룡산단 확장부지 △광양 웰빙카운티단지 △광양복합업무단지 △성황국제비지니스파크, 전체 5개 단지 8.0㎢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2017년 9월4일까지다. 다만, 해룡 임대산단은 오는 9월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