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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결합판매·요금인가제 놓고 SK텔레콤 '정조준'

통신사 이윤 쏠림 지적…지배사업자 규제 '강화' 주장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11 1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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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결합상품 판매 규제 및 요금인가제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학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실상 SK텔레콤을 정조준한 것.

11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결합판매 폐해를 생각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SK텔레콤이 통신3사의 이윤구조에서 압도적 이윤을 누린다고 짚으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통신3사 누적초과이윤은 SK텔레콤 21조7000억원, KT 1조6000억원, LG유플러스 -3조1000억원"이라고 언급했다. 이동통신3사 이윤구조는 시장점유율보다 훨씬 쏠림이 심하다는 강조에 대한 설명이다.

또, 결합상품 요금할인율이 30% 이내일 경우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비판했다. 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요금규제 폐지와는 별도로 수년간 시장지배적 사업자 결합 판매를 금지했다는 것이며 이 교수는 30% 심사로는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5:3:2로 고착화된 시장점유율 구조를 3:3:3의 산업구조로 변화시키면 약 11조원의 소비자 후생 증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규모 경제 특성과 진입장벽이 있는 네트워크산업에서 선점효과를 바탕으로 선발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높지만 후발사업자는 가격·서비스 경쟁을 할 비용 구조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SK군은 이동전화 포함 가입자 점유율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 KT를 제치고 지난 2013년 48%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행위를 규제해 독점력을 해소할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요금인가제의 경우, 무선시장에서 약 50% 점유율을 차지하는 SK텔레콤만 해당된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요금인가제 등 사전규제 폐지 논의는 규제 논리적으로 보면 설득력이 크지 않다"며 "요금인가제 폐지 및 개선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비춰 최적의 규제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