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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최저임금 소득자, 주 66시간 일해야 빈곤 면해

OECD 중 8위…조사 대상국 평균보다 12시간 길어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5.10 1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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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의 최저임금 근로자는 주당 66시간을 일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12시간)와 휴일근로(16시간) 한도를 모두 채워야 겨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위기 이후의 최저임금(Minimum wages after the crisis)'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국에서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한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4인가족 기준 주당 66시간이었다.

빈곤선은 중위소득 50%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빈곤선을 벗어나기 위한 근로시간이 조사 대상국 평균 53.78시간보다 약 12시간 길었다. OECD 25개국 중 8번째로 긴 수준이다.

체코가 86시간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가장 힘든 나라로 꼽혔다. 이어 △에스토니아(74시간) △스페인(72시간) △슬로바키아(72시간) △라트비아(70시간) △그리스(70시간) △이스라엘(68시간) 등의 순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룩셈부르크(8시간) △아일랜드(19시간) △호주(24시간) △영국(25시간), 프랑스(40시간) △독일(43시간) △뉴질랜드(43시간) 등은 최저 임금 생활자의 생계유지가 비교적 용이했다.

한편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도 낮은 편에 속하고 있었다. 지난 2013년 한국의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은 중위임금 44.2% 수준으로 조사 대상 28개국 중 20위 수준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콜롬비아(81%) △터키(69.4%) △칠레(67.8%) △프랑스(62.8%) △슬로베니아(61.2%) 등의 국가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은 국가로는 △체코(36.4%) △멕시코(36.8%) △미국(37.4%) △에스토니아(38.8%) △일본(39.0%) △스페인(41.3%) 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