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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업·대형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공정위 "전자제품 A/S 시 재생품 여부 사전에 알려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5.10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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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부터 세월호 참사를 비롯,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 여객운송수단과 대형시설물 관련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항공업과 시외·전세버스사업 등 여객운송업과 △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 등 대형시설물 사업자들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공정위는 우선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객운송업과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했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이나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전자제품 A/S 시 사용되는 부품이 재생품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재생품을 사용했음에도 새 부품 가격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S사업자는 A/S과정에서 재생부품을 사용할 경우 재생부품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새부품·재생부품 사용 시 적용되는 가격을 A/S사업자의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해야 하고 위반에 따른 책임은 A/S를 위탁한 제조·판매 사업자도 함께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