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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 없이 의약품 대체 조제…'약사법 위반'

의약품 성분·함량·제형 같아도 위법…2500차례 위반·450만원 벌금형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5.10 1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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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의사 처방전과 같은 의약품을 2500차례 대체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송모씨(68세)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약국에서 처방약을 만들 때 의사가 적어준 회사의 약품 대신 성분이나 효능이 같은 다른 회사 약품을 조제하는 등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모두 2568차례에 걸쳐 두 종류 약을 대체 조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인재 전주지법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지만, 대체 조제한 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 함량, 효능 등에서 같은 제품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