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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간 도로서 24km 보복운전… BMW운전자 후회막급일 듯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5.09 1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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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자신의 차량 앞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24km를 뒤따라가며 보복운전을 감행한 30대 수입차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9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BMW운전자 류모씨(31)는 지난달 14일 새벽 5시40분께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도로에서 SM5 운전자 이모씨(45)가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4km나 떨어진 회사까지 뒤쫓아가 공포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 등 일행 3명은 끼어들기 운전자인 이씨에게 정차하라고 손짓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수-순천 간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여수산단까지 24km를 30분간 추적하면서 급제동과 밀어붙이기, 지그재그 운전, 욕설 등의 행패를 부리며 운전자 생명을 위협했다.

류씨 일행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급기야 이씨가 근무하는 여수산단 내 직장까지 들어가 차량 진입로를 막고 "이씨를 불러내라"며 경비원들과 언쟁을 벌이는 등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의 만행은 이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회사 내 CCTV 화면에 고스란히 찍혀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여일 만에 외제차 운전자를 수배해 검거했다.

당시 이씨는 "어둑어둑한 새벽길에 난폭운전으로 보복해 식은땀이 나고 죽는 줄 알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조사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차 순천에 머무른 뒤 새벽에 귀가하던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화를 참지 못하고 시비를 벌이고 앙갚음하는 보복운전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도로 위 보복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로 남을 배려하는 운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