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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준표 지사 처남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노병우 기자 기자  2015.05.09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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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이 최근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을 사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

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철거 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면서 건설업체 대표 김모씨(48)에게 1억여만원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홍 지사 처남 이모씨(56)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에 따라 사업 지연 중인 옛 영등포 교도소 철거사업에 대해 이씨는 공사 무산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며, 빌린 돈도 곧 갚을 예정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