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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동' 롯데홈쇼핑, 섭취 제품도 보상

나머지 업체들, 미섭취 제품만 환불…홈쇼핑업계 "피해가 너무 커서"

전지현 기자 기자  2015.05.08 1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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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짜' 파동으로 큰 논란을 부른 백수오 제품의 주요 유통채널인 TV홈쇼핑업체들이 환불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홈쇼핑업계는 백수오 제품 판매액이 수백억원대까지 이르자 환불에 난색을 보여왔다.

홈쇼핑 각사에서 판매했던 백수오 제품 상황을 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최근까지 TV·온라인·카탈로그 등을 통해 약 500억원(약 27만건) 이상, NS홈쇼핑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1억37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고 밝힌 GS홈쇼핑(2013년부터 판매)과 CJ오쇼핑(2012년 10월)은 각각 지난해에만 100억원가량, 백수오 제품 론칭에 나섰던 홈앤쇼핑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500억원 이상 내다 판 것으로 추산된다.

롯데홈쇼핑을 비롯한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6개사는 8일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보관한 물량을 현금 보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이번 보상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네 곳과 달리 롯데홈쇼핑은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미개봉 제품은 전액 환불 조치하며 섭취 중인 제품은 남은 양만큼 환불해준다. 또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생활용품 또는 적립금 등으로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별도의 고객 불만 접수 사이트를 이달 내 개설해 보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수오 제품의 유통채널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법적인 기준, 제조사의 책임, 정부의 판단을 기다린 후 조치를 취하기엔 고객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CJ오쇼핑은 롯데홈쇼핑만큼의 조치는 아니더라도 '이엽우피소가 혼입됐거나 혼입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소비자원이 발표한 원료 외에 현재까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도 남은 제품을 모두 반품 처리한다. 이런 만큼 '판매한 전 제품'에 대해 남은 분량을 반품할 수 있다.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향후 식약처의 백수오 상품 전수 점검 및 검찰 조사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 및 유해성에 대해 명확한 결과가 확인될 경우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6개 TV홈쇼핑업체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TV홈쇼핑협회는 8일 "정부 당국의 백수오 제품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결과가 명확하게 발표되는 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백수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로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되면 세부 환불 기준과 절차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판매된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섞인 사실이 확인되면 환불하겠다는 원칙적인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