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일·가정 이젠 엄마·아빠가 함께 챙겨요"

남성 육아휴직 증가… 여성 육아부담 완화·경제활동 참여↑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5.08 12:30:2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1. 대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주말부부로 지내던 중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직장생활을 해 배우자를 돕지 못하던 중 가까운 지인의 추천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주말에만 보던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고 본인 자신도 오랜 직장 생활을 돌아보는 휴식기간도 되고 있다. 또 통상임금의 40%로 지원받아 근무 기간의 급여에 비해 지원금이 적지만 만족하고 있다. 

#2. 맞벌이를 하는 B씨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현재 주 40시간 근무를 주 20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하고 있다. B씨는 가까이 사시던 부모님이 멀리 이사를 가게 돼 매일 아침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출근하는 아내를 돕기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현재 B씨의 아내도 좋아하고 본인도 아예 휴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하게 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는 지난 3월 말 5095명으로 전년 동기 4166명 대비 22.3% 증가했고,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 3월말 197명으로 2014년 동기 133명 대비 48.1%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고, 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서 보다 확산됐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00만원→150만원)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사용자 수가 증가한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인력 운영상 어려움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업 여건 속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일·가 양득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회사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고, 본인은 경력도 유지하며 부족한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서정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은 "최근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참여가 능러아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남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경력을 유지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한 '일家양득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회사에서 지급받는 임금 외에 고용보험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1일부터 기준 단가를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인상해 단축한 시간에 비례해 지급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