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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순천시청 공무원 뇌물 구속영장…퇴직공무원까지 수사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5.07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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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견기업체인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남도와 순천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7일 "전남도 고위 공무원 A씨(3급)와 순천시 공무원 B씨(6급)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위간부로 재직할 당시 신대지구 개발업체인 중흥건설에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댓가로 1000만∼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순천시청 공무원 B씨 또한 신대지구개발 당시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청 세무과 근무 당시 중흥건설의 세금감면에 따른 이익을 준 댓가로 4000만∼5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적용됐다.

검찰은 시청공무원 B씨가 신대지구개발 과정에서 직접적인 세금감면의 권한을 갖지 못하는 위치상 윗선인 도청과의 협의가 있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 도청 퇴직공무원 출신 C씨(64)에 대한 진술이 나옴에 따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앞서 회사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는 수법으로 200억여원을 횡령한 이 회사 대표 정모씨(47)와 회계담당 부사장 이모씨(57)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