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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U대회 설치공사 업체 몰아주기 ‘의혹’

2012년부터 4건 43억 공사 독점 '특정업체 알박기?'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5.07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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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U대회 축구장 인조 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 법원으로부터 '계약무효·공사 중지' 결정을 처분 받은 업체가 지난해 말 광주시와 10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나 말썽이다.

특히, 이 업체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4건 43억원대 공사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나 광주시가 특정업체 알박기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비등 중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1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밀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작년 12월4일 광주시와 진월국제테니스장 관급자재구매설치 공사를 7억358만원에 체결하고 3월20일 준공식을 마쳤다.

이어 12월29일에는 2015광주U대회 염주실내테니스장 코트포장재 구입설치 건으로 2억3100만원에 계약해 올 3월15일 준공했다.

이에 더해 A사는 지난 2012년 3월 진월국제테니스장 관급자재구매설치 공사(3억7100만원)입찰에 참여해 낙찰됐다.

다만,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당시 계약자는 B사였지만 A사가 특허를 양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B사와 관계를 문는 질문에 "꼭 답을 해야 하냐"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A가 보유하고 있는 제조방법 및 시공을 스펙으로 적시해 '특정제품 알 박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비등 중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테니스장 코트포장재 업체를 선정하며, 특허번호 제00-000000(탄성바닥재의 제조방법 및 시공)을 적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공사에 틀어가는 재료는 최신 탄성제품이며 특허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품을 취급하는 데가 A사뿐이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며 '몰아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또, " FISU 테니스 기술위원에게 질의한 결과 '테니스장 바닥재는 한 가지 브랜드로 결정해서 선수들에게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첨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U대회 축구훈련장 여섯 곳(5만1565㎡)에 인조잔디 보수·시공을 결정하고 3월20일 입찰을 통해 29억9327만여원을 써낸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낙찰업체가 설치한 제품이 기본구조의 제품과 구성이 다르고 단가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따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시와 A사가 지난 3월 27일 체결한 '2015 하계 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입찰' 계약과 관련, "광주시는 입찰공고와 시방서에서 구매 규격 제품에 대한 랩(연구실) 테스트 시험 성적서를 요구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 A사를 비롯한 입찰 참가자의 계약체결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