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13년 금융업계 파장을 일으켰던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가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35년 동안 신한은행에 근무했던 전직 신한은행 직원(이하 제보자)은 신한은행은 제보자 가족의 신한은행 계좌는 물론 배우자의 타은행 거래내역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는 인력 구조조정 차원에서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제보자는 본인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법계좌조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의 민원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불법계좌조회 사실을 신한은행으로부터 확인하고도 자체 조사와 징계를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보자에게 본격적인 조사를 약속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변호사는 "신한은행의 불법계좌조회가 '일상적인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참여연대의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고발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조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의 심각한 불법을 확인하고도 이를 눈감아준 금감원을 규탄한다"며 "참여연대가 촉구한 '신한은행·경남기업 불법 유착 의혹'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 불법계좌조회 문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지난 2014년 4월경, 신행은행이 본인에 대한 감사 과정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딸, 딸의 배우자 신한은행 계좌, 그리고 배우자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사한 시기에 제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수의 고객계좌도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은행 내부 규정에 의해 직원 개인의 계좌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본인 이외의 계좌 조회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신한은행은 제보자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까지 조회해 국민은행에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은행은 '신한은행에 해당 거래내역을 알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제보자에 대한 민원 답변 요청에 따라 "고객님의 배우자, 자녀, 사위 등에 대한 가족정보조회는 해당 고객 분들께서 과거 작성하신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근거한 것이며, 해당 조회는 업무목적(금융사고 조사) 조회로서 적법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지난 201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 이후 금융실명제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국회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특히 국회는 지난 2014년 5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기관의 실명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등 감독상의 제재를 신설하고,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당국이 지금이라도 이번 제보자 사례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의 광범위한 불법계좌조회 의혹 전체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검찰도 시민단체가 이미 고발한 신한은행 불법계좌조회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