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카드사 부수업무 네거티브 전환 '신사업 범위 확대'

금융위, 여전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중 시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07 17:07:2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카드사의 부수업무 영업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기업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춰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에서 규정해놓은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한정된 업무만 인가를 받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카드사 부수업무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며 카드사들은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설정된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보호 침해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 기준) 등을 제한업종으로 설정했다.

또한 금융위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수업무의 경우 건전 경영 차원에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되,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로 운용하도록 했다. 

카드사는 주요 부수업무의 매출액이 가맹점수수료, 대출이자, 리볼빙 이자, 할부수수료를 합한 금액 대비 5%를 넘을 경우 구분계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