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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두배 뛴다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07 1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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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금 확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2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급여·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 왔음을 감안했을 때 비급여 상품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2배 오르는 것이다.

금융위는 당초 자기부담금을 일괄해서 20% 상향할 방침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비급여 의료비에 한해서만 20%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료 과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보험료 인상 때 보험사의 비용절감 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료인상 신고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평균 인상폭 대비 10%p 이상 보험료 인상 때 사전신고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조항을 3년 일몰규제로 설정하고 보험사의 자발적인 보험금 관리체계 정착 등을 보아가며 추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점과 지속 납입 의무 등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또한 보험료 갱신 때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안내해 시장경쟁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