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사망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퇴직공제금 청구 가능 건설근로자 2375명의 유족에게 청구 방법을 안내, 퇴직공제금 3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청구 가능 사실을 알렸지만, 아직 퇴직공제금을 받아가지 않아 올해 사망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766명의 유족에게도 다시 안내해 1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한 선순위 유족이 공제회 본회·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유족의 순위는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고 구비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비롯해 피공제자의 사망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생계를 같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족순위가 확인 가능한 서류 등이다.
공제회는 제도를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010년부터 사망이 확인된 근로자의 유족에게 매년 우편 안내 중이며 올해로 여섯 번째 안내를 실시했다. 이에 창립 이래 사망한 건설근로자 8132명의 유족에게 14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사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아 시효소멸로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는 물론 지속적으로 청구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진규 공제회 이사장은 "사망한 건설근로자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기적으로 사망자 명단을 파악,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공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