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무원연금 개혁안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빈손 종료

與野 '네 탓' 공방…책임론 불거지자 靑 '국회 탓'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07 09:53:4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을 위해 여야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명기에 대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분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50%로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첨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치며 이 같은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자, 새정치연합도 "소득대체율 50%가 첨부 서류에 명기 안 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거부한다"며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총 뒤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잘된 안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더라도 당론을 정해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야 대표가 서명한 것이 뒤집어지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의총 직전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김태호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야당안을 받을 수 없다"며 합의안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국민에 사과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국민사과 성명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기대하셨던 국민께 너무나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소득세법 등 급한 법안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타협기구를 통해 어렵게 합의하고 여야 대표가 책임지겠다고 국민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고, 파국을 막아보려던 여야 원내대표 합의까지도 뒤집었다"면서 "국회를 청와대의 수하기구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갔다"며 "소통의 정치, 합의의 정치가 무너지는 한국정치의 구조적 한계상황에 절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파동'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여야가 이번 회기 내 입법하기로 했던 법안들의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다.

여야는 7일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다음 임시국회 일정 등을 협의하며 재협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따른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가 지난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및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는 것.

초안은 '실무기구 제안을 여야가 반영한다'는 취지였음에도 여야가 2일 발표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를 확정해 국민연금 법안을 만들면 여야가 처리한다"로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강제 조항으로 변경돼 있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