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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상옥 인준안 직권상정 이어 단독 강행 처리

野 "87년 헌정 질서 전면 부인하는 반의회주의 폭거"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07 08: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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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동의안은 박 후보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이로써 박 후보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78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박 후보 지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오랜 공방 끝에 지난달 7일 박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인준이 지연돼왔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새누리당은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결과에 대해 대법관 공백 사태를 끊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적법한 의회 민주주의 절차"라면서 "야당의 월권과 사법권 침해 행위를 끊기 위해 오늘 표결 처리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정 의장의 대국민 사과와 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은 "오늘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라졌다"면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할 수 없는 대법관 후보를 단독 처리한 사례는 역대 어느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며, 민주화의 결실로 이뤄진 87년 헌정 질서를 전면 부인하는 반의회주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장이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