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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광주시 U대회… 법원판결·윤장현 시장 지시도 무시

부실·특정업체 밀어주기 연일 도마, 특정업체 10억 수의계약도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5.06 1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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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를 앞두고 발주한 시설공사가 부실시공·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온갖 의혹에 휩싸이며 연일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다.

특히, 법원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계약 무효'와 '공사중지 명령'을 결정했지만, 시는 역으로 '가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하자가 드러난 특정업체 밀어주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 담당부서는 30일 법원의 판결문 직후 윤장현 시장의 작업 중단 지시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달 30일 공사중단을 지시했지만, 공사는 2일까지 강행됐다. 윤 시장의 위상 하락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라는 것이 마무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2일까지 진행했지만 지금은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 시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이 맞을 수도 있지만 대회 개최가 임박했고 법원의 판단과 실무를 담당하는 시 등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 납품제품 세부규격까지 바꾸며 특정업체 밀기?

시는 U대회 축구훈련장 여섯 곳(5만1565㎡)에 인조잔디 보수·시공을 결정하고 3월20일 입찰을 통해 29억9327만여원을 써낸 A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낙찰업체가 설치한 제품이 기본구조의 제품과 구성이 다르고 단가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따른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입찰 탈락업체인 B사가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받아들여 '계약 무효'와 '공사중지 명령'도 함께 판결했지만, 시는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 감사 결과만 되풀이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이처럼 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해 고의적인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비난을 부르는 동시에 자격미달업체에 납품제품 세부규격까지 바꿔주며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국제축구연맹 기준인 '2Star'인증을 요구했고 잔디길이 등이 세부 시방서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이는 공고 단서조항에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고 적시한 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특혜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응대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찰에 탈락한 B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광주시는 입찰공고 및 시방서에서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 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못한 A사와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판단, 시의 주장은 거짓으로 결론이 났다.

결정문을 보면 A사는 낙찰 이후 시방서에 적시된 구매규격제품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시는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사건계약을 강행한 파악돼 일명 '짬짜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A사 작년 12월 광주시와 10억 수의계약…市 "특허제품 A사만 보유"

이런 가운데 A사는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1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밀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사는 작년 12월4일 광주시와 진월국제테니스장 관급자재구매설치 공사를 7억358만원에 체결했다. 이어 12월29일에는 2015광주U대회 염주실내테니스장 코트포장재 구입설치 건으로 2억3100만원에 계약해 올 3월15일 준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공사에 틀어가는 재료는 최신 탄성제품이며 특허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품을 취급하는 데가 A사뿐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B사 관계자는 "광주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심리와 판결이 나오기까지 한 달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시간 끌기"라고 짚었다.

여기 더해 "광주시의 일관된 거짓 해명과 행정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시 안전행정국장과 U대회지원국장을 비롯, 총 8명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첨언해 "지금이라도 광주시가 입장을 바꿔 정도로 가야 한다"며 "그런데 광주시가 곧바로 가처분 효력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크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