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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만에 풀린 그린벨트 규제…어떤 내용 담겼나

국토부, 30만㎡이하 해제권한 지자체 부여…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5.06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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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970년대 초 지정된 그린벨트 정책이 반세기만에 확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국토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선된 정책방안은 크게 네 가지다. 일단 그린벨트 해제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30만㎡이하 중·소 규모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해제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제된 그린벨트 46개소 중 30만㎡ 이하 사업은 총 26건으로 57%에 달한다.

경계지역 그린벨트 해제요건도 보다 느슨해졌다. 해제된 집단취락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 구역은 함께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 토지도 함께 해제해 토지 활용도를 높였다.

두 번째로 훼손지 복구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번 조치로 훼손지 약 70만㎡ 이상이 정비될 예정이며, 이중 20만㎡는 공원녹지로 조성돼 개발제한구역 기능회복에 기여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가 완화됐다. 쉽게 사례별로 보면 산수유 특화마을에서 주말농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K씨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체험시설과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싶었지만 그린벨트에서는 체험·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포기했다.

또 다른 P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년 전 가족과 함께 그린벨트로 이주했다. 동네 음식점을 인수해 증축도 하고, 주차장도 제대로 갖추고 싶었지만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말에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3년 전부터 그린벨트 내 주유소를 인수해 운영하던 L씨는 큰마음 먹고 세차장과 편의점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지만 그린벨트 내 주유소는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세차장 설치가 가능하고 편의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향후 이들 불편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 예전에는 소규모 가공시설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체험을 위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규모도 200㎡에서 300㎡까지 늘렸으며,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경우 최대 1000㎡까지 설치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마을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숙박·음식·체험 등 부대시설을 최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허용기준도 완화했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차별대우를 없애고, 취락지구 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폐율 4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 더해 주유소 세차장이나 편의점 같은 부대시설 설치도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네 번째로 토지매수와 주민지원사업 지원이 보다 강화될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산권 보장·녹지축 유지를 위해 토지를 매수해 관리 중이었으며, 지난해 경우 약 1500억원 정도가 보전부담금으로 쓰였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입지규제 완화로 1300억원 투자 유발을 비롯,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에 따른 개발사업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민원 65% 감소, 70만㎡ 훼손지 정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