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06년도 기준 결혼한 부부 8쌍중 1쌍은 국제결혼이었을 만큼 외국인과의 결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문화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지 못해 이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상대국의 국제결혼법을 이해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막연히 결혼중개업소에만 자신의 의지를 맡기기 보다 상대의 국제 결혼법도 면밀히 이해해야 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결혼정보 해피(www.hpseoul.com) 결혼문화연구소는 비교적 국내인과 결혼률이 높은 주요 국가별 국제결혼법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에 비해 일본은 중매자의 위상이 상당히 높고 중매자의 보증이 없으면 결혼식 진행이 안된다. 가장 상석에 신랑신부가 자리하고 신부 옆에 중매자의 남편이 자리하며 신랑옆에 중매자가 자리한다.
한단계 아래에 양가 부모님이 자리한다. 일본은 사회적으로 한 가정의 탄생을 책임지는 중매자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들의 역할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국내 중매인들의 위상과는 사뭇 다르다.
일본은 결혼과 동시에 혼인신고가 가능하며 결혼 비자기간은 1년으로 이혼하게 되면 본국으로 추방된다.
3년이상 거주한자중에는 남편의 직업에 따라 귀화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귀화한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됨과 동시에 선거권을 부여받는다.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증이 부여되며 자녀출산시 자녀는 아빠 국적과 어머니 국적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일본인과의 결혼은 주로 국내여성들이 많으며 일본은 이미 20년전부터 국제결혼이 시작돼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단계에 있고 한국 뿐 아니라 동남아 여성들도 많이 수용하고 많은 문제점도 해소된 편이다.
베트남은 정부 자체가 국제결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하고 있는 추세며 전에는 한국남성들이 1회 방문하여 결혼이 성사되었는데 2006년 7월 이후에는 2회 입국을 해야한다. 단 노비자로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을 준비해서 선을 보고 결혼상대자가 선정이되면 종합병원에서 에이즈와 성병을 검사받은 후 결혼식 올릴수 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후 신랑은 2차 재정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베트남 주재 한국영사관에 제출하면 베트남 여성은 인터뷰(남성의 학력, 직업, 형제관계)를 한국어로 한후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국에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1주일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급받게 된다.
과거와 달리 베트남인과의 결혼이 까다로워지고 남성들의 재정적인 면까지 조사해 여성의 입국은 4개월이 걸린다. 그러다보니 최근 우후죽선 일부 결혼정보업체에서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필리핀과 캄보디아 영업을 활성화 하는데 여성의 입국이 10일 정도면 가능하다보니 앞으로 이곳을 통한 결혼 러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빠른 절차에 의미를 두기보다 결혼후 질적인 삶이 더 중요함으로 꼼꼼하게 관련 사항들을 점검한 후에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것도 실패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