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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소득·전문직 '체납 건보료 특별징수' 추진

5만9000세대·1378억원 '숨어 있는 재산 발굴' 압류 강화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5.06 0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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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하는 A씨는 보유재산이 26억원에 달하고 연소득이 1억6000만원에 달하나 지난 2013년 11월부터 14개월간 16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2. 부산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B씨 역시 보유재산 182억원에 연소득 1억8000만원의 부유층이지만, 2013년 6월부터 21개월간 11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9000세대, 1378억원에 대해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에 숨은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등 강제징수를 보다 더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자의 증권사 예탁금 등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처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달부터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민간보험사 생명·손해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등 강제징수를 실시함으로써 체납보험료를 해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6개 지역본부별로 '체납제로팀'을 두고 매년 특별관리대상 세대를 선정,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중이나 납부능력 있는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해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