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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공시···6억초과 99.8% ‘수도권 집중’

30일 열람, 작년보다 공시가격 전국 평군 22.8%올라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4.28 1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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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 결과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99.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 역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200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약 903만가구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30일 공시하고, 405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도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날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아파트 719만호, 연립 45만호, 다세대 139만호 등 총 903만호로 전년 대비 32만호(3.7%)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보다 공동주택은 평균 22.8%, 개별주택은 평균 6.22% 상승(총가액기준)했는데, 85㎡(25.7평)초과 대형주택은 23.8%~28.4%가 오른 반면, 85㎡이하 소형주택은 12.6%~23.1%가 상승했다. 2억 초과 주택은 30.6%~32.9%로 상승했으나, 2억 이하 주택은 3.9%~16.6%로 낮게 상승했다.

특히, 6억 초과 공동주택(27만4784호, 전체 공동주택의 3%)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31.5%로 높게 나타났고,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99.8%)되어 있어 수도권·고가주택 상승률이 높았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고가·대형아파트와 강남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분이 올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체의 52%(472만가구)이고, 지방이 48%(431만호)였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가 88.3%(797만1019가구)이고, 85㎡(25.7평) 초과는 11.7%(105만9828가구)였다.

가격별로는 2억 이하 주택이 82.0%(740만1000가구)로 대부분이었고, 2억원 초과 주택은 18%(163만가구)였다. 이중 6억 초과 주택이 3%(27만4784가구)로 나타났다.

◆공시가 전국 평균 22.8% 상승

공동주택가격은 가격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산정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되는데, 지난해 1월1일 공동주택가격과 올해 1월1일을 비교하는 총가액기준으로 변동률을 산정한 결과 전국 평균은 22.8%가 올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8.8%, 광역시 7.7%, 각 도는 7.1%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31.0%, 서울 28.5%, 울산 20.3%, 인천 17.0% 순이었고, 대전 -1.9%, 제주 1.1%, 강원 2.8%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은 31.0%(양천 46.1, 강서 38.6, 강남 31.6, 송파 28.5, 서초 27.8), 강북권은 23.0%(용산 33.3, 광진 29.4, 마포 29.3 노원 25)상승했다.

경기지역은 과천이 전국최고인 49.2%가 상승했고, 파주 48.1%, 안양 동안 47.8%, 군포 47.7%, 성남수정 47.3%, 일산 40.3%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는 12.6~23.1%, 85㎡초과는 23.8~28.4%로 대형주택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2억 이하가 3.9~16.6%인 반면, 2억 초과가 30.6~32.9%로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단독)주택가격 전국 평균 6.22%올라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4월30일 각 지자체별로 공시한다. 공시대상 주택은 약 405만호로 지난 1월30일 건교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20만호)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다.

그 결과 개별주택가격은 ‘총가액 기준’으로 전국 평균 6.22%(잠정집계치)가 올랐고, 수도권 8.55%, 광역시 4.04%, 시·군 2.54%가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13.95%로 가장 높고, 제주가 -0.12%로 가장 낮았다. 서울 8.85%, 경기 8.54%, 인천 5.46% 순으로 상승했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5927(전체의 0.7%)호로 수도권에 97.1%인 2만5176호가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751호였다.

단독주택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으로 91억4000만원이었고, 최저가는 경북 울진군 서면 소재 주택으로 30만9000원이었다.

◆이의신청 5월30일까지...560명이 공동주택 903만채 전수조사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4월3~5월30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건교부, 시·군·구(읍면동)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우편·방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이 재조사·산정과 검수를 벌인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9일까지 재조정 공시하고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14~4월3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중 5만6355건이 제출되어 한국감정원이 재조사를 거쳐 방향·조망 등 주택특성 차이가 발견된 6529건(상향 204, 하향 6325)이 조정되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산정과 가격균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와 조사자 560여명이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