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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공정인’은 MS사건 전담팀 3인방

최봉석 기자 기자  2005.12.29 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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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기업인 MS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사건을 처리한 이황 서기관, 이병건 사무관, 황윤환 사무관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MS사의 방어논리에 대응해 심도깊게 사건에 접근·조사했으며 철저한 사실확인, 시장조사 및 광범위하고 정치한 경제분석을 실시해 심리과정에서의 치열한 법리논쟁에서 위법성을 성공적으로 입증시킨 점이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를 받은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 건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더욱 큰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 건도 직권인지해 병행심사 및 시정조치하는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사건처리에 매진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이 인정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구성된 MS사건 전담팀은 팀장을 중심으로 뭉쳐 성과를 극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 향후 사건처리 T/F 구성에서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의 공정인’에게는 상장과 상금 50만원이 지급되고, 정기인사에서 일하고 싶은 부서의 선택권이 주어지며, 해외연수 등에도 우선권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및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유)의 윈도우 미디어 서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결합판매에 대해 프로그램 분리명령, 경쟁제품 탑재 및 윈도우 메신저와 MSN메신저 간 상호 연동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