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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동향] 대규모 생산공단, 천안지역 제조·생산 아웃소싱 활발

단기간 파견근로자 인력수급 애로…산업특수성 고려한 법적·지원정책 절실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5.04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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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천안·아산지역에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규모 생산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이들 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들이 대거 포진 중이다. 현재 천안지역의 협력사 규모는 300여곳 정도며 규모에 따라 1차 협력사부터 3차 협력사까지 도급 및 파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 특성상 발생하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 역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지도점검 계획을 발표하며 단속에 나섰지만, 파견기업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함에 따라 적발이 여의치 않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농림어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 대비 전체 취업자는 33만88000명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에서는 11만6000명 불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3월 기준 제조업 종사자는 440만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무엇보다 제조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천안·아산지역은 전자 및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 중심으로 산업공단이 형성됐다. 지난 2011년 공단지역 확장과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신규기업 입주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산업공단 형성에 따라 공단에 인력 공급 및 도급운영을 진행하는 아웃소싱기업들도 이에 맞춰 천안으로 속속 몰려들고 있다. 천안 산업공단을 찾아 천안지역의 아웃소싱 형태와 고용구조 등을 살펴봤다.

◆협력사 300여곳 상주…1차~3차 협력사 구조

천안·아산지역에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현대·기아자동차(아산)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협력사(아웃소싱)업체들이 이들 기업에 인력과 위탁운영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천안지역의 협력사 규모는 크고 작은 협력사 300여곳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대다수 근로자는 생산제조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주요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생산제조 분야에 하도급 방식으로 전문 아웃소싱업체가 나머지 업무를 수행 중이며 원청사의 업무에 1차 협력사부터 3차 협력사까지 이르는 구조다. 생산·제조 분야에 아웃소싱이 활발한 이유에는 생산 물량에 따른 변화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계절적 요인과 경기 특수성에 따라 생산물량 변동으로 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이 강조되는 산업군이다. 이 같은 산업 특성상 고용의 유연성과 프로젝트 및 시즌별로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채용의 용이함과 전문 운용 노하우를 갖춘 아웃소싱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계약은 도급, 운영은 파견 '위장도급 만연'

다만 파견종사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최대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해 6개월까지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지만, 근무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이들의 재고용이 힘든 상황이다.

실제 일부 협력사들은 파견근로로 근무하지만 원청사와의 계약에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파견의 부담을 안은 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지역 업계 관계자는 "제조분야는 위장도급 형태가 많으며 파견법상 파견근로를 맺는 근로자는 일시적, 간헐적 사유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만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데,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따라 도급형태인 연간계약단위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제약이 많은데 파견업체는 3개월 단위 단기 근로자 채용이 어려워 연간단위 도급계약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단기 파견근로자 계약이 끝나면 수월한 인력수급을 위해 원청사는 연간단위 형태의 계약을 원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하지만 도급계약은 경영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하지만 제조업 특성상 직접지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은 도급이지만 파견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이 나올 경우 100%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적발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고용의 유연성이 필수적인 산업에 대한 검토 없이 직접고용에 초점을 맞춘 정부정책과 파견법이 불법을 자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천안고용노동지청 "3/4분기 지도점검 계획"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은 파견업을 신고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허가 파견업체는 오히려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견업체들은 굳이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단속을 피하고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파견업 신고를 취소하고 무허가 운영하는 곳도 점차 늘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김병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2과장은 "파견업체 단속은 허가받은 업체를 위시해 실사를 진행 중인데 허가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권한이 없고 산발적으로 포진한 무허가 업체 파악도 힘들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천안고용노동지청은 3분기 대전시청과 함께 사내하도급업체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지도점검 대상 업체는 단속 목적과 사업 개연성, 규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 지도점검한다"며 "4월30일까지 불법파견 단속을 시행했는데 집중단속을 위해 올해 광역지도과를 신설, 사회성 있는 사건에 대한 계획을 짜 지방청과 점검 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사업주들이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은 물론 파견법 및 운영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켜준다면 위법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