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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아파트, 불법투기 근절될까

신규 아파트 분양 거주기간 제한 비롯 일곱 가지 대책 마련…보편화된 다운계약서 사라질지 관심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5.03 1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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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 다운계약 세무조사와 수사의뢰 등 '광산구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 나주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최근 이상과열현상을 보이는 광산구 아파트 시장에서 불법투기를 막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실제 광산구의 대표지역 수완지구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외지인의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 수완지구의 토지와 건물 매매를 하려면 수년 전부터 다운계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수완지구 대표적인 D·Y·H 세 아파트의 85㎡ 아파트 한 채 실거래 가격은 2012년에 비해 2015년 현재 37~39%나 올랐다.

또 지난해 말까지 광주지역 이외의 외지인들에 의한 광산구 아파트 구매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 6월 7%에서 불과 2년 6개월만에 25%(2014년 12월 기준)로 증가했다.

광산구의 종합대책은 일곱 가지다. 이 중 핵심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거주기간 제한'이다. 이는 위장전입 등 작전세력 차단을 위한 조치로, 3~6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민만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한사항이다.

이미 22일 광주 최초로 소촌동 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우선공급대상 거주제한을 적용한 바 있다.

또 다운계약, 거짓신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세무조사와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실거래신고 위반과 양도소득세 모두 추징된다. 매수인은 다운된 금액만큼 취득세를 추징당하고, 취득세의 3배 이내의 실거래가 거짓과태료, 불성실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매도인은 다운된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불성실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한다. 중개업자도 등록취소나 자격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밖에도 △분양일 특별대책단 구성·운영 △부동산 피해 신고 신문고 운영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한 분양가격 안정화 등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실제로 입주해 아파트에서 살아갈 주민들을 위해 광산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변동은 인정하지만 부동산 거래질서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거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