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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지급률 20년간 겨우 0.2%포인트 내려

與野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 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키로 전격 합의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03 1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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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야는 2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위의 활동 시한인 이날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합의안을 존중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6일 합의 처리키로 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현행 1.9%에서 향후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기구 구성을 의결,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 8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특위 구성 결의안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처럼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가 전격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로 국회법에 따라 비용 추계보고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특위는 시한에 쫓겨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기로 의결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