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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개별주택 최고가 54억7000만원…최저가 223만원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년대비 평균 1.89% 상승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4.30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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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역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동구 금남로5가에 소재한 주택 54억7000만원, 최저가는 남구 신장동 소재한 주택으로 2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하 주택은 6만9868호(79.6%),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만4931호(17.0%), 3억원 초과 주택은 2945호(3.4%)로 파악됐다.

광주광역시가 개별주택 8만7744호에 대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자치구 홈페이지(누리집)에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은 지난해 8만8149호보다 405호 감소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평균 1.89%로 지난해 1.5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구 도심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재개발되면서 오래된 단독 주택이 점차 수용돼 감소된데 따른 것이며, 주변 재개발 예정 지역은 개발 기대감에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산구는 선운지구와 수완지구 등 택지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 신축 물량이 늘어나 타 구에 비해 전년대비 개별주택 수가 늘었다.

올해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해당 주택 소재지의 자치구 홈페이지(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reic.org/realtyprice) 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한국감정원 부동산공시가격정보 앱을 내려받아 조회할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향후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결정,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부터 6월1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조정된 공시가격은 6월30일 재공시한다.

한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3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개별주택과 마찬가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에서도 역시 공시가격이 확인 가능하다.   

공동주택 이의신청은 6월1일까지 관할 한국감정원이나 소재지 구청으로 서면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