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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5대악 '불법채권추심' 근절 특별대책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비은행 관련 민원 90.1%, 특별검사 실시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4.29 16: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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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불법행위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어떤 음성적 채권추심행위도 철저히 차단해, 금융시장에서 일단 대출하고 나중에 무리하게 회수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책권추심 민원은 지난 2012년 2665건에서 2013년 3469건, 지난해에는 1860건으로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 노력에 힘입어 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있지만, 아직 불법채권추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은행보다는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1675건, 90.1%)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지나친 독촉 전화, 협박, 방문추심 등 다양한 위반행위들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등 올해 2분기에서 4분기중 특별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도 병행해 이뤄진다. 채권추심 영업을 위해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명함, 전단지 및 불법 현수막 등으로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신용정보회사 23개 및 등록 대부업자가 게시중인 전체 광고물에 대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상·하반기 각 1회)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여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토록 제안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지원 및 홍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