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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증권 받은 후 15일내 철회권 행사해야"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 발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4.29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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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상품 가입 후 청약일이 30일 이내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물품 구입 등을 한 뒤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를 발표하고 고객이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보험 가입 때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보험 청약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아닌 것을 알았다면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고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또한 청약철회에는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단순히 마음이 변해 보험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청약철회기간 이내라면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3일 이내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경우에는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