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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소위 통과

미성년자 고용시 최저임금 명시된 서면 의무적 교부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29 08: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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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내용도 포함돼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가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명시된 서면을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주로 단시간 근로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보다 더 쉽게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다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