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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간통 법적처리, 젠더적 관점서 분석해야"

간통죄 폐지 의미·전망 알아보는 토론회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4.28 1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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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함에 따라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는 개인 사생활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써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변화된 국민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간통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배우자의 외도로 여성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간통죄 폐지가 여성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응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젠더적 관점에서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을 살피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공동대표 김상화·남인순 의원)은 29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미래여성가족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번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나달숙 백석대 교수의 '간통죄 결정문의 의의와 한계'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의 '포스트(post) 간통죄 폐지 : 드러난 성적 자유주의 담론과 묻혀진 피해 배우자의 손해' 등이 이어진다.   

또한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은경 서울대학교 사회학교 교수 △전형혜 변호사 등이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헌펍재판소의 판결은 국가의 형벌권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존재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규범의 이중잣대가 작동하는 한, 간통에 대한 법적처리 또한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