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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민간주도 바람직

관 중심 정책시달 아닌 민주적 방식의 민간 중심 자율복지 기조 이어가기로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4.28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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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가 민간주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광산구는 26일 구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과 복지직 공직자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광산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가져올 복지정책 변화를 공유하고, 어떻게 광산구의 복지현장에 접목시킬 것인지 탐색하는 자리로 민·관 복지현장 활동가들은 2시간 넘는 열띤 토론을 벌었다.

법률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의 골자는 전국 읍·면·동 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다. 이 조직은 먼저 지자체 단위로 구성돼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세분화한다.

나아가 대한민국 복지 단위를 읍·면·동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등 사업도 주도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여러 합의를 이끌었다. 먼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핵심을 민간주도로 보고, 자율성·통합성·구체성·자치성의 구성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이미 활동 중인 투게더광산 동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계승·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복지를 구상·실천해온 광산구의 경험을 살려 바뀐 정책 환경에서도 관 중심 정책시달이 아닌 민주적 방식의 민간 중심 자율복지 기조를 이어가기로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참가자들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있어 읍·면·동장 추천 및 시·군·구청장 임명 등 법률 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투게더광산 동 위원회 같은 협의체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 조항들이 민간의 자율성 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만큼 법률이 실질적인 마을복지 지원제도로 기능하도록 광산구 민·관은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또는 보완을 주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