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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 납부 가능"

건보공단, 납부대행 수수료 1% 부담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4.28 1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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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해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연금보험료를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향후에는 한도 내 금액이라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하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확대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하며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한 20만2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것.

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 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